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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법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게 되나요?

국내 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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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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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란 국내에서 생활관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등의 유무를 토대로 종합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거소의 경우 주소지외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 거주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or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재산의 대부분이 국내에 있는 경우 등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위의 기준으로 대부분 판단하며, 꼭 183일 이상 거소를 국내에 두지 않더라도, 사실판단에 따라 국내에 재산이 대부분 있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등에는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는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만, 국내 재산의 유무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 등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