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국민연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셔 국민연금을 저랑 동생이 드려서 국민연금 수령 전 몇년간만 납부했습니다. (물론 부모님 재산은 있긴합니다.)
어쨌든 부모님 소득은 없는데 국민연금은 월 80만원씩 개인이 납부한후 작년에 납부가 끝났는데 이경우에 작년 재작년 그전년도 경정청구신청해 부모님을 인적공제하려합니다.
소득은 없어 소득신고를 안했는데 80만원 국민연금을 납부한게 되면 소득으로 생각하고 연간 500이상의 소득으로 보고 부모님을 인적공제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시 국민연금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 처럼 소득이 없는 걸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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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은 소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상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의 실제 발생되는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