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국민연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셔 국민연금을 저랑 동생이 드려서 국민연금 수령 전 몇년간만 납부했습니다. (물론 부모님 재산은 있긴합니다.)
어쨌든 부모님 소득은 없는데 국민연금은 월 80만원씩 개인이 납부한후 작년에 납부가 끝났는데 이경우에 작년 재작년 그전년도 경정청구신청해 부모님을 인적공제하려합니다.
소득은 없어 소득신고를 안했는데 80만원 국민연금을 납부한게 되면 소득으로 생각하고 연간 500이상의 소득으로 보고 부모님을 인적공제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시 국민연금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 처럼 소득이 없는 걸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