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국민연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셔 국민연금을 저랑 동생이 드려서 국민연금 수령 전 몇년간만 납부했습니다. (물론 부모님 재산은 있긴합니다.)
어쨌든 부모님 소득은 없는데 국민연금은 월 80만원씩 개인이 납부한후 작년에 납부가 끝났는데 이경우에 작년 재작년 그전년도 경정청구신청해 부모님을 인적공제하려합니다.
소득은 없어 소득신고를 안했는데 80만원 국민연금을 납부한게 되면 소득으로 생각하고 연간 500이상의 소득으로 보고 부모님을 인적공제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시 국민연금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 처럼 소득이 없는 걸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은 소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상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의 실제 발생되는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