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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연말정산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같이 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1~5.31까지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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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금을 받지 않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개인간 대여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27.5%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군인연금 개혁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입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용 통장에 이체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권 양도시 양도세 필요경비중 인지세와 중도금대출보증료도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납부한 인지세만 경비처리가 됩니다.네 맞습니다. 본인 명의 인지세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불가능합니다. 대출 관련 비용은 양도세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 요청받았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 공문없이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필요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거래한 것이 맞다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 내역이라도 실제 거래한 사실이 맞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문은 발송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차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두 가지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해당 유형을 모두채움대상자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483&cntntsId=23897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법 공급시기관련으로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24년 2월이라면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매입내역에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지급일과는 관계 없습니다.
본인명의 전세를 부모명의로 변경시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에게 자금을 빌려드리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쓰시고 빌려드린 이후 추후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대출 관련 문의는 세법과 무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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