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 공급시기관련으로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드려요
공사계약이고 당초는 단기공사였지만 공사가 길어져서 실질적으로 장기공사가 되었습니다.
10회차 공사대금을 작년6월에 이미 지급했는데요
세금계산서는 24년 2월에 공사업체에서
발행한경우
이게매입공제가 가능한건지....
24년2월에 준공되서 그때 세금계산서 발행한거같아요
근데 대금은 23년6월에 이미지급한거라
공급시기고민이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24년 2월이라면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매입내역에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지급일과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