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받을 때 양쪽 모두 참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증은 혼자 가셔도 되며,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이메일만 주고받아도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2. 5천만원이라면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금액(예:5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남은 잔액을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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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해명자료제출안내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아이디가 아닌 개인으로 로그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나,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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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대지급금 신청해서 받으면 소득기준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일을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로 보므로 전년도 근로소득으로 잡힐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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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회계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미납세액과 가산세 등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시 해당 잡솑실은 손금불산입 기타 등으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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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미납세액 : 50만원2. 과소신고가산세 : 50만원 x 10% = 5만원 (단, 3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75%감면)3. 납부지연가산세 : 50만원 x 미납일수 x 0.0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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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이기 때문에 상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정자산에는 반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2.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라면 전액 차량가액으로 잡으시면 되고, 부가세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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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 후원금으로 기부를 받을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비영리기업이 고유목적 사업을 목적으로 기부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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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분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예금 100 / 차입금 100외상매입금 3 / 비용 3비용 10 / 외상매입금 10차입금 3 / 예금 3외상매입금 7/ 예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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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처럼 회게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예금 100 / 차입금 100비용 10 / 외상매입금 10차입금 3 / 예금 3외상매입금 7 / 예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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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상속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이 종료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재산의 압류나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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