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신고증 관련 질문이요!
원래 위탁판매를 하려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위탁판매가 저랑 안맞아서 다른 사업 아이템을 메인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1. 이 업종이 [정보통신업, 프로그래밍서비스업] 인데, 이건 통신판매업 신고증 필요없죠?
2. 그치만 이미 2024년에 대한 면허세를 냈는데.. 이거 다시 돌려 받을수는 없는거죠?
3. 더 이상 위탁판매 사업을 운영 하지 않을꺼면 내년에 면허세 갱신하여 내기전에 통신판매업에 대해 폐업 신고 하면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정보통신업, 프로그램밍 서비스업을 통신판매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 ㄴ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 3)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경우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해당 업종을 삭제 신고한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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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매년 1.1 기준으로 고지가 되므로 24년도 납부분은 환급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용역이라면 통신판매업은 계속 등록하셔야 합니다.
3. 내년 1/1 이전에 폐지하시면 내년부터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