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신고증 관련 질문이요!
원래 위탁판매를 하려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위탁판매가 저랑 안맞아서 다른 사업 아이템을 메인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1. 이 업종이 [정보통신업, 프로그래밍서비스업] 인데, 이건 통신판매업 신고증 필요없죠?
2. 그치만 이미 2024년에 대한 면허세를 냈는데.. 이거 다시 돌려 받을수는 없는거죠?
3. 더 이상 위탁판매 사업을 운영 하지 않을꺼면 내년에 면허세 갱신하여 내기전에 통신판매업에 대해 폐업 신고 하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