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관련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고 종목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안해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고 종목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안해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해당하여,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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