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분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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