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까진 근로소득이 거의 안잡히고 올 초 부터 월 200만원씩 잡히게 됐는데 5월즈음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왔고 신청 했으며 8월달에 심사결과에따라 지급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는분께서 상반기 급여명목으로 2000만원만 매입자료로 잡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뭐 손해만 없다면 해줘도 상관없느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이걸 잡아주면 올해 근로장려금은 당연히 날라가는 거겠죠?
2. 현재 월이백 근로형태로 내년까지 일을 한다면 위에 잡아준 것 때문에 내년 근로장려금에도 영향을 끼치는지요.
3. 그 외 혹시 더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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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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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