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 12. 24. 01:46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1월~6월까지

근로소득이 1천만원~1천200만원 정도 있었고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5개월 수급했는데

2021년도 근로장려금(전년도 총소득) 정기 신청을

하면 전년도 총소득이 근로소득만 잡히나요?

실업급여 포함해서 잡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만으로 근로장려금 산정이 될 것 입니다.

2020. 12. 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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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근로소득만 산정기준이 되며,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어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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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근로장려금대상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이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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