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제도이므로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2023. 06. 22. 21:4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