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이 조금 이상하네요
6월에 신청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전에 들어와있더라구요
근데 분명 신청했을땐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였는데 들어온 금액은 8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체 왜 이런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신청금액과 다른 이유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아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소득 재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세한건 세무서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수령 예상액과 실지급액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이유를 알 수 있을것이며 자세한건 근로장려금 지급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성은 기한후 신청, 재산기준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 되는 경우 2가지 입니다.
1.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정보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금액과 실제로 입금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