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성은 기한후 신청, 재산기준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 되는 경우 2가지 입니다.
1.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