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리츠회사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법인세가 면제가 됩니다.이익을 판단할 때 세법에서는 주식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반면, 상법은 평가손실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평가손실이 큰 경우에는 상법상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츠협회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1226174118729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