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택시 매출8000만원 일반과세 질문입니다?
개인택시 준비중입니다 개인택시 연매출8000이상
이면 일반과세인거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개인택시 매출 7000에 기타 알바나 사업소득으로 매출이 1000 넘어서 합산 8000이 넘으도 일반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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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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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와 관련된 매출액이 연간 8천만원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사업 이외의 알바등으로 합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1년간의 공급대가가 1.04억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아르바이트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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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벌어들이는 어떤 업종이 업종인지는 모르겠으나 연 매출 8천이 넘어갈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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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이 연간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