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택시 양도시양도소득세부과되나요

개인택시 면허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양수일...2009.10

양도일...2026.6

차량과별도 면허만 양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차량을 제외하고 개인택시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세법상 행정관청의 면허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6월에 면허를 양도했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개인택시 면허는 일종의 영업권(기타자산)으로 분류되며, 차량 및 사업체의 모든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