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 사업용토지 판단시 도시지역인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농사를 지었더라도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된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유예기간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취득일 전에 도시지역으로 된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고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의 기간((2015.2.2.이전 양도분의 경우에는 2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일 이전에 도시지역으로 된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2.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의 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