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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기쁜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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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농지로 사용중 10년째 상속받아 자경중

도시지역 토지 10년전 상속받아 자경중

도시지역 농지로 사용은 비사업용토지로 자경 감면 못받나요?

도시지역 농지 사용은 비사업용토지이지만 보유기간동안 자경을 한경우, 양도시에 기본세율+10% 가중되나요?

도시지역 비사업용토지이지만 자경한경우 10%가중되지않고 기본세율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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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상속받거나 취득하여 8년 재촌자경을 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상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한 것이며 사업에 쓰셨으므로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