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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장한태양새233
비장한태양새233

12년도 구입 농지 소유중인데요 매도시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 대상이 아닌가요?

12년도 구입한 농지를 소유. 현재 자경 중입니다. 매도시 비사업용인 경우 양도세가 50%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구입한 이 시기, 12년도는 매도 시.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9.3.16~2012.12.31. 기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 무조건 기본세율 적용(추가과세 적용 제외)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본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