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양도시 임대경작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나요?
농지를 20년보유하고 농사를 짖고있다가 12년은 농사를 지었고 8년은 임대를 줬었는데요 최근에 팔려고 하면 사업용토지로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비사업용으로 신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자경농지 양도세 100% 감면(단, 5년간 한도 2억, 1년간 1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