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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주요계정명세서 작성시 확인사항

현재 가지급금은 없고 가수금만있는 상태입니다.

가수금만있어서 이 가수금계정을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돌렸는데

주요계정명세서 을지에 가지급금등인정이자 조정에 가수금 적수 작성해야되나요?

그리고 주요계정명세서 작성할거없으면 제출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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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는 가수금

      으로서 동일인에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가수금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요계정명세서는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 없고 가수금만 있다면 가수금 적수는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주요계정명세서도 작성할 것이 없으면 미제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