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가수금이 있을때
가지급은 없고 가수금만 있습니다. 가수금에서 소액을 빼기만하거나 아니면 넣고빼고 왔다갔다할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하지 않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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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모두 대표이사라면 인정이자 계산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가 법인에게 빌려준 돈을을 상환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