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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하마257
찬란한하마257

가지급금,가수금 상계처리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계처리 되어 가수금만 남았다 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가지급금보다 가수금이 더 많아서 가지급금이 없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또한 가지급금이 없는 상태라면 인정이자,상환 등 상관 없어진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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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모두 존재한다면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보다 가수금이 많아 상계 후 가지급금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두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은 가지급금, 대표이사가 입금한 것은 가수금(가지급금 상환)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더 많을 경우, 연말 기준으로 가지급금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가지금금이 연말에 없더라도 가지급금의 적수기간동안 인정이자 등에 대한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액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