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맡기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계처리 되어 가수금만 남았다 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가지급금보다 가수금이 더 많아서 가지급금이 없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또한 가지급금이 없는 상태라면 인정이자,상환 등 상관 없어진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