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운수업) 간이과세 현금매출 부가세신고?
4800이상 간이과세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통장으로 돈만 받은 현금매출이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때 매출로 잡나요?
기타매출로 입력 하나요?
현금은 부가세 빼고 입금 받은건데 그럼 부가세부분에 0원이라고 기재하나요?
예를들어 90,000원 통장에 입금시 공급가 90,000원 부가세 0 원 인가요?
세금·세무
4800이상 간이과세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통장으로 돈만 받은 현금매출이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때 매출로 잡나요?
기타매출로 입력 하나요?
현금은 부가세 빼고 입금 받은건데 그럼 부가세부분에 0원이라고 기재하나요?
예를들어 90,000원 통장에 입금시 공급가 90,000원 부가세 0 원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