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B형에서 DC형 전환시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 DB형에 대해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하는 분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권회사를 통한 투자 귀속시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제일vs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4년도에 입금을 받았더라도 명의가 D+2인 23년도에 넘어갔다면 23년도가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받았을 때 나중에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상환하더라도 상속포기는 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을 어느정도 기간동안 얼마의 금액을 넣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연간 불입액(세법상 한도는 240만원)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지급금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은 한도가 없으나 가지급금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빨리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래 개인사업자가 백화점 중간관리계약시 사업자등록증 새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간관리자라면 사업자 등록 없이 3.3%프리랜서로 소득을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 자녀장려금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ㅠㅠ제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내용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아래 요건을 세세히 보셔서 본인이 어떤 가구인지 보아야 합니다.(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2.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가구에 따라 다릅니다.소득요건(부부합산)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재산요건(가구원합산)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평가
응원하기
24년 결혼 예정인데 증여세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조의금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2.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3.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 + 혼인으로 인한 공제 1억, 총 1.5억을 공제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지만 건강보험은 가족은 안되고 본인만 가입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부담해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전년도 6월말 재산요건, 전년도 12월 말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네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떤 가구형태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