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 감가상각비 계상
개인사업자로 23년 1월 벤츠 차량을 사업자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현금 매입 후 사용했습니다.1) 이럴 경우 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된다면, 24년 현재 벤츠 명의가 변경됐는데 이거와는 별개로 23년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3) 세무기장은 세무사사무실을 끼지 않고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복식부기의무자라 기장을 해야하는데 홈택스에서 자산 등록, 감가상각비 계상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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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연간 800만원, 총 5년 4,000만원까지 감가비 처리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직접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부작성 불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연락을 별도로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