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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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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개인사업자인데 차량소유가 법인명의로 되어있을때 감가상각 질문입니다.

운수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년도부터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라 장부를 하려고하는데

차량 감가상각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있고 차량 자동차보험료도 법인명의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지입차량이라고 하는건가요...

차량 살 때 돈은 사장님이 다 내고 했다는데 취등록세도 법인명의로 납부한거로 되있고 합니다..

금액이 큰 금액인데 함부로 고정자산으로 잡아도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닫.

차량이 법인소유로 되어있을 경우인데 고정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처리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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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수업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도 차량이 법인의 소유인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이 차량대금을 납부하였고, 사업과 관련되어 직접 사용한다면 감가비 및 경비처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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