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게 금제품 지급 시 급여로 보나요?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여 회사에서 금제품을 준경우
이게 복리후생비인가요? 아니면 직원의 급여로 봐서 세금띠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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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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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 개념으로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 시가만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