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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두꺼비103

견실한두꺼비103

부부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로 주택 3억 안되는 집을 5년 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6억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지 5년 되지 않습니다.

신랑이랑 혼인신고하고 같이 지낸건 이제 1년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각자의 명의로 집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을경우 몇년 정도 있다가 어떤 세금이 대충 얼마나 발생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 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혼인을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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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모두 양도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