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 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혼인을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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