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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냐로레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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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관련 부부간 명의이전/양도 등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구매한지 1년 조금 넘었으며

매입가격은 3억미만이구요.

분양이나 이런건 아니고 그냥 개인간 거래로 매입한것이었습니다.

현재 부채는 1금융권 대출 2억 조금 안되게 있는 상태로 매입을 하였고

부부간 명의 변경 ? 증여? 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1. 양도소득세 : 관련해서 좀 찾아봤더니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부부간에 10년동안 6억이내로 증여할 수 있기때문에 이 경우 해당하면 세금이 없다고 하는 내용

과밀과 비과밀 지역으로 나눠서 기간이나 금액별로 세금 수수료 구간이 나뉘는 표같은걸 본거같은데 제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겠네요.

  1. 취득세 : 이부분도 취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본 내용이있고 내야한다고 본게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부부간의 명의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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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시면 10년간 6억까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지분 시가의 약 4%입니다.

    즉, 증여하는 지분의 시가가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고 증여취득세만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정 부부간에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법정 부부가 일방 배우자 명의로 1ㅔ대 1주택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배우자에게 3.8% 또는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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