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관련 부부간 명의이전/양도 등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구매한지 1년 조금 넘었으며
매입가격은 3억미만이구요.
분양이나 이런건 아니고 그냥 개인간 거래로 매입한것이었습니다.
현재 부채는 1금융권 대출 2억 조금 안되게 있는 상태로 매입을 하였고
부부간 명의 변경 ? 증여? 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양도소득세 : 관련해서 좀 찾아봤더니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부부간에 10년동안 6억이내로 증여할 수 있기때문에 이 경우 해당하면 세금이 없다고 하는 내용
과밀과 비과밀 지역으로 나눠서 기간이나 금액별로 세금 수수료 구간이 나뉘는 표같은걸 본거같은데 제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취득세 : 이부분도 취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본 내용이있고 내야한다고 본게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부부간의 명의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시면 10년간 6억까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지분 시가의 약 4%입니다.
즉, 증여하는 지분의 시가가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고 증여취득세만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정 부부간에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법정 부부가 일방 배우자 명의로 1ㅔ대 1주택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배우자에게 3.8% 또는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