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세금관련 부부간 명의이전/양도 등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구매한지 1년 조금 넘었으며
매입가격은 3억미만이구요.
분양이나 이런건 아니고 그냥 개인간 거래로 매입한것이었습니다.
현재 부채는 1금융권 대출 2억 조금 안되게 있는 상태로 매입을 하였고
부부간 명의 변경 ? 증여? 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양도소득세 : 관련해서 좀 찾아봤더니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부부간에 10년동안 6억이내로 증여할 수 있기때문에 이 경우 해당하면 세금이 없다고 하는 내용
과밀과 비과밀 지역으로 나눠서 기간이나 금액별로 세금 수수료 구간이 나뉘는 표같은걸 본거같은데 제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취득세 : 이부분도 취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본 내용이있고 내야한다고 본게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부부간의 명의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