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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딱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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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한 건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에 회사에서 4일을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4일치 급여로 30만 원 정도 받았어요.

현재 재직 중인 곳에서 연말정산 할 때, 얘기를 하지 않아 처리가 안됐는데

그 전 4일 근무한 건에 대해 올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곳에서 종전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중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될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