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월급의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급여 630만원, 부양가족 3인(본인 포함),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모두 고려한다면 세후월급여는 약 520만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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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세액공제에 대해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댜. 이미 100%를 받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입금을 하더라도 추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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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은 왜 소득세를 납부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 183일이 안되게 체류하여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22% 세금만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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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에는 당연히 벗어나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일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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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건물임차료, 관리비 분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돈이 아직 나가지 않았으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돈이 나갈 때 미지급금을 예금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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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24년도에 최대주주로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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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공제받기 너무 어렵네요 명확하게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이미 100% 환급을 받기 때문에 월세 공제는 전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월세 공제를 전액 받지 않아도 100% 환급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마지막사진의 결정세액 = 본인이 납부해할 세금, 기납부세액 = 지금껏 납부한 세금이므로, 납부할 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모두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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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표 산출세액 구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산등기일이 22.06.30이라면 아래와 같이 두개의 사업연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2.1.1~22.06.3022.07.01~22.10.30사업연도중 해산: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등기일, 해산일)까지 1사업연도로, 해산등기일 (파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각각 1사업연도로(각각 별도 사업연도임) 청산중 법인의 잔여재산가액확정: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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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신고요령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와B회사 중 급여가 높은 회사에서 A+B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연금소득과 A+B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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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궁금하여 여쭈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인사/노무게시판에 올리시면 노무사 분의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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