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예금에 넣어두시고 생활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만 취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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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세금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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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폐업으로 근로소득 원청징수 확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직장이 폐업이 되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 관련 영상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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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홈택스에서 3월 경에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2. 이자 및 배당만 포함합니다.3.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4. 연금이나 월세 등을 통해 현금조달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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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완료 했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전 회사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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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미국) 부부간 6억이하를 증여한 다음에 바로 매도하고 신고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간의 매일 종가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2. 추가로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아마 양도차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소액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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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위한 가족법인을 만들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가액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 등의 소득도 고려를 하셔야 하며,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대면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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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비를 오빠가 내줄려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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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셈 원청징수영수증 홈텍스에서 어떻개뽐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는 3월 중순이후부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는 회사에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회사에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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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려면 세대원으로 거주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관 없습니다. 세대원이든 세대주든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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