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신남으로
홀어머님을 저혼자 봉양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된 시가10억정도되는 아파트한채있습니다.
자식은 아들인 저와 결혼한 여동생1명입니다
저와 동생사이에 재산분할은 안해도 됩니다.
상속받게될경우 상속세는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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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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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되며, 질문자 본인께서 어머님과 10년 이상 함께 생계를 했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원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전증여재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함께하셨고 해당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및 일괄공제 5억을 받아 총 11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