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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요로운삶
안녕하세요 ~
원룸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떤 부분까지 비용으로 인정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재산세, 원룸 건물 유지에 소요된 비용 등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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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룸 건물의 감가상각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건물유지비용, 원룸 대출이자비용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