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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원룸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떤 부분까지 비용으로 인정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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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재산세, 원룸 건물 유지에 소요된 비용 등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룸 건물의 감가상각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건물유지비용, 원룸 대출이자비용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