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여부 관련해서 @박성진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 일용직 근로소득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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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을 대표 아들한테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들에게 실제로 돈을 받고 판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지만 돈을 판것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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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페이백 이벤트로 수수료와 추가금을 받았습니다.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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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과다발행세금계산서를 올해 마이너스로 받았을 경우 전산입력 (분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지급금이 있다면 이와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분개 내용을 올려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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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여부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별도 신고없이 받는 급여라면 하셔도 되지만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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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세금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상여에 대해서 특별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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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인력개발비 적용할 수 있는 인력기준은? 전담?보조?기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정하는 연구시설이 있고, 실제로 연구에 투입되는 인력이 있을 때 공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 10조를 참고하셔야 합니다.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1584&ntstSysClCd=01&ntstTlawClC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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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지역가입자로 돌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 부양자가 본인을 피부양자 박탈 신청을 하시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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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인데 편의점을 추가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등기부등본 상 사업에 편의점 사업을 추가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521992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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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신고 전환했는데 지급일이 귀속 다음달이면 신고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6월 지급분에 대해서 7월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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