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여부 관련해서
부모님이 아직은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70세가 넘으셨습니다.
급여는 대략 2~300만원대의 급여를 받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별도로 부모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앞으로 인적공제를 올려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소용역 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인 경우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지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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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별도 신고없이 받는 급여라면 하셔도 되지만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