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소용역 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인 경우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지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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