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자동차를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고
유상이전하는 경우와 그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따라
회계 및 세무 처리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유상이전하는 경우 :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에서는 그 대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매각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법인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2) 무상이전하는 경우 : 법인 명의 자동차를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배임죄 등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세법상 대표이사의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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