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차량을 대표 아들한테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입니다
회사 차량을 대표 아들한테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매매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건지
증여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자동차를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고
유상이전하는 경우와 그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따라
회계 및 세무 처리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유상이전하는 경우 :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에서는 그 대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매각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법인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2) 무상이전하는 경우 : 법인 명의 자동차를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배임죄 등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세법상 대표이사의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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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무상 이전시 증여이며, 유상 이전시에는 유상입니다. 전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하며, 후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들에게 실제로 돈을 받고 판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지만 돈을 판것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