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

24.02.01

회사 차량을 대표 아들한테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입니다

회사 차량을 대표 아들한테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매매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건지

증여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2.0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자동차를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고

      유상이전하는 경우와 그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따라

      회계 및 세무 처리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유상이전하는 경우 :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에서는 그 대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매각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법인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2) 무상이전하는 경우 : 법인 명의 자동차를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배임죄 등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세법상 대표이사의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무상 이전시 증여이며, 유상 이전시에는 유상입니다. 전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하며, 후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들에게 실제로 돈을 받고 판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고, 무상으로 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지만 돈을 판것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