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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벌잡이70
착실한벌잡이7022.08.12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차량을 법인에게 매각할 때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차량을 그 법인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때 대표이사의 횡령 혹은 배임, 세금에 관한 이슈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대표의 개인차량이라면 법인이 해당차량을 시가보다 고가에 취득하여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법이 차량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법인에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상여로 처분되므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본인의 개인사업에 사용한 차량이 아닌 한 차량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