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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한솔개259
이번에 반기신고로 전환했는데 원래는 귀속 다음달에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반기 신고로 전환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 때 귀속 1월~6월 지급 1월~6월로 설정해서 7월에 신고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 ~ 2024년 5월 귀속, 2024년 1월 ~ 6월 지급으로 설정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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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귀속과 지급이 다른 경우에는
12월귀속 1월지급~5월귀속 6월지급분에 대해서 7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6월 지급분에 대해서 7월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