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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레오파드1121.03.16

근로소득세의 납부 및 환급 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반기 급여 신고 하는데 1~6월까지의 근로소득세는 7월에 납부하고

7~12월까지의 소득세는 다음해 1월에 납부하는데..

연말정산은 3월에 신고하고 환급하나요 7월에 합쳐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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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반기(1~6월분)의 반기원천징수시, 연말정산분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급신청시에는 1월분과 2월분의 급여 및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나머지 3월 - 6월분의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마다 원천세를 신고하시지만 연말정산과 관련한 환급세액을 빨리 받고 싶으신 경우 1월~2월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3월 10일까지 하시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기납부 원천세 신고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7월에 반기 신고와함께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신고하시면됩니다.

    따라서 7월에 신고하는 1~6월의 원천세 합계액과 2월 연말정산환급액을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 환급은 회사 자금으로 2월 급여 또는 3월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시고 7월원천세납부시에 세무서에 납부하실 금액에서 직원환급분을 차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