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여부 관련해서 @박성진세무사님

https://a-ha.io/questions/48a25226b70af6cd92c06fa48591764c?answer=412039cd72ac08159f6adbea5ad7b342

분리과세 소득이면 부모님을 제 앞으로 올릴수 있다고 하셨는데

분리과세 소득인지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님에게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 소득인 지 여부를 매년 05월초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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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 일용직 근로소득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