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카드매입을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면 부가세 절세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2.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셔도 되지만, 부가세 공제는 받는 것이 더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3. 예를 들어 11,000원을 지출하였고 부가세 공제를 받는다면 1,000원은 부가세 공제를 받고 10,000원은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으면 11,000원 전액 경비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