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세금? 차용세금? 아래의 경우 어떤세금을 내야할까요?
예를들어A일반사업자가 B일반사업자에게 아래 조건으로 2억원을 투자하였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 1. B사업자는 매월 1천만원의 수익을 A에게 주기로 한다.
조건 2. B사업자는 투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 원금 2억원과 수익금 일부인 1억원을 추가로 A에게 지급한다.
1.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2. 차용증을 쓰고 27.5프로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이경우 A의 세금은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 내게 되나요?
3. 위와 같은 투자를 했을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게 적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