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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자연스러운호두
A가 B에게 2억을 증여해서 B에게 세금이 2천만원 정도 나온 경우, B가 2억을 받아서 2천만원 세금을 내고 1억 8천만원을 가져도 되는건가요? 이것도 증여세 대납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금액 내에서 증여세 납부 가능하며, 수증자가 정당한 본인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기에 대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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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2억 중 일부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