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A가 B에게 2억을 증여해서 B에게 세금이 2천만원 정도 나온 경우, B가 2억을 받아서 2천만원 세금을 내고 1억 8천만원을 가져도 되는건가요? 이것도 증여세 대납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금액 내에서 증여세 납부 가능하며, 수증자가 정당한 본인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기에 대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2억 중 일부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