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자와 함께 전부 갚았지만, 한참 뒤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했을때 증여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A가 B에게 1억 5천 가량을 빌려줬습니다.
달마다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구요.
근데 적정이자가 4.6%라고 하는데
그럼 60만원 정도니까 달마다 20만원은 증여로 볼꺼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빌린돈을 다 갚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어떤식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나요?
만약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B는 원금+ 법정이자에 못미치지만 꾸준한 이자를 전부 A에게 지불해놓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증여했다고 치고 받은 돈은 한푼도 없이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그리고 A한테 다시 준셈으로 계산해서 A도 증여세를 내야되구요?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상환을 전제로 하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차입한 사실 및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입은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원금과 이자의.상환사실은 이체영수증과 원천징수한 사실(이자소득)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참고으로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차용증 등의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자금 대여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차입자가 저리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금차입액 x 연 4.6% 의 이자
상당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리로 차입한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저리로 차입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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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절세 방법 중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억원을 빌리고 20만원씩 줬다면
적정이자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2.17억 이하에 해당하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4.6%보다 낮은 이자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원금과 서로간의 협의한 이자(이자율 관계없이)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