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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염소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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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증여받은 내역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1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 증여받은 재산~과거10년이내 재산을 합산한 증여세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