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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통통한돌고래

어쩐지통통한돌고래

세무적으로 놓치는 부분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A가 B에게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1개월 간 빌려주려고 합니다. 연이율 4.6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차용증 작성 예정입니다.

  2. 이자는 4600만원 * 1/12 인 384만원이며, 대여자는 이자에 대해서 27.5%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임대인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 B는 주식을 매도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의 양도가액과 차용받은 시점의 주식 평가액(취득가액) 간의 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 B는 차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차용 시점의 주식 가액 만큼의 현금을 A에게 상환합니다.

위 과정에서 세무적으로 놓치는 부분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대로 진행하시되,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