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A가 B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B가 1년 뒤 400만 원을 A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법에서는 대출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이자(연 4.6% 기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익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B는 1억 원 × 4.6% = 46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B가 400만 원을 A에게 지급한 부분도 별도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거래는 각각 따로 계산되며 서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A와 B 간의 대출 계약서에 정상적인 이자율(예: 4.6%)을 명시하고, B가 A에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 지급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두어야 세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