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지역에서 취득세 납부가능한가요

주거하는곳과 사업체가 서로 다른지역에 있는데요.남편사망후 취득세를 카드와 현금 조금해서 계산하고자 하는데 사업체건물있는지역에 가서 내야한다하는데 거주지역에서 납부해야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지방세로서 상속에 의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서로 직접 납부가능

      합니다.

      또는 타지역의 취득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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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택스 사이트 등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납부계좌를 요청하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