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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타지역으로 혼자 이사를 가서
부모님 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를 매매할 예정인데(1억 5천(세전))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도 매매한 상태입니다(부모님 명의_가족 주거 중)
현재 주거 중인 아파트 매매
이런 경우 취득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그 외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않기때문에 상업용 건물취득세율 4.6%가 적용됩니다.

      또한 중과세율도 적용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유상취득세율 4%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5억의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약 690만원의 취득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12.20.까지 취득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지만, 지방세법이 2022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2022.12.21. 이후 취득하는 주택(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은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주택인 경우

      1~3%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매수하는 경우 매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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